저희 대우직업능력개발원은 고용노동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도통신부,
제대군인지운센터, 서울시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IT 직무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미지원 위탁 훈련을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구직자들이
다양한 훈련분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info
기타 국비교육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종류
구분 | 훈련구분 | 내용 |
---|---|---|
훈련 주체에 따라 |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 | |
훈련 대상에 따라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훈련 방법에 따라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게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
인터넷(스마트)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
우편 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중에서 두 종류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단, 인터넷 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 불가) |
지원내용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일학습 병행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 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참여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에게 주는 혜택
학습기업 혜택 1
기업의 핵심인재 양성
학습기업 혜택 2
장기근속유도
학습기업 혜택 3
신입사원 교육비용 절감
학습근로자 혜택 1
조기 입직 가능
학습근로자 혜택 2
직무 전문성 강화
학습근로자 혜택 3
국가자격 및 학위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