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종류

구분 훈련구분 내용
훈련 주체에 따라 자체훈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
훈련 대상에 따라 양성훈련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향상훈련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전직훈련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 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훈련을 실시하게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현장훈련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인터넷(스마트)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우편 원격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중에서 두 종류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단, 인터넷 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 불가)

지원내용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일학습 병행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 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참여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에게 주는 혜택

학습기업 혜택 1

기업의 핵심인재 양성

학습기업 혜택 2

장기근속유도

학습기업 혜택 3

신입사원 교육비용 절감

학습근로자 혜택 1

조기 입직 가능

학습근로자 혜택 2

직무 전문성 강화

학습근로자 혜택 3

국가자격 및 학위 취득 가능